노 인 인 권

①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③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노 인 학 대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예방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시설 및 관련 종사자의 역할 】
1.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다.
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3. 노인학대의 가능성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한다.
4. 정기적인 노인학대 관련교육에 참여한다.
5. 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서울특별시노인보호전문기관
1년 365일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 상담 전화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